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저가 또는 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20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 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자와 그법인의 임원은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 및 같은령 제1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 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자와 그법인의 임원은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 및 같은령 제1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