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28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한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5억원을 차감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한 가액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액 5억원을 차감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한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5억원을 차감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한 가액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액 5억원을 차감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