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물납) 규정의 세법 적용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2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물납)의 규정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물납)의 규정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물납)의 규정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물납)의 규정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