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20
출연 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건물신축시 사용한 차입금을 상환한 때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회신]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금액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건물신축비로 사용하고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그 차입금을 상환한 때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상세내용 출연 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건물신축시 사용한 차입금을 상환한 때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금액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건물신축비로 사용하고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그 차입금을 상환한 때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