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건물신축시 사용한 차입금을 상환한 때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금액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건물신축비로 사용하고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그 차입금을 상환한 때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상세내용
출연 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건물신축시 사용한 차입금을 상환한 때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금액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건물신축비로 사용하고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그 차입금을 상환한 때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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