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불입하고 지급받은 보험금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28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불입하고 지급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함
[회신]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지불한 후 피보험자인 父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보험료 불입자가 피상속인인 父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녀명의의 증권사 위탁자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자체만으로 증여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이며, 입금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자녀명의의 증권사위탁자계좌에 입금한 때 또는 자녀 명의로 보험료를 불입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할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신고서 등으로 증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불입하고 지급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함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지불한 후 피보험자인 父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보험료 불입자가 피상속인인 父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녀명의의 증권사 위탁자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자체만으로 증여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이며, 입금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자녀명의의 증권사위탁자계좌에 입금한 때 또는 자녀 명의로 보험료를 불입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할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신고서 등으로 증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