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의 당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28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세무서장은 법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따라 같은법 제18조 내지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법원판결에 의한 유류분권리자가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당해 유증받은 부동산 대신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300, 1998.11.26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상속재산중 일부를 법정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법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ㆍ제20조(기타 인적공제)ㆍ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경정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