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있는 법인과의 합병으로 인한 주주의 이익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28
특수관계있는 법인과의 합병으로 대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나 합병후 주식가치의 변동이 없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할 때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에 대하여 당해 대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식 전부를 소유함에 따라 합병법인의 대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자의 합병 전ㆍ후 주식가치에 변동이 발생하지아니하여, 당해 대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 - A법인은 B법인을 흡수합병하였음 - 합병시 주당 평가의 오류로 합병비율 차이 발생 1 : 2.65 → 1 : 6 - 합병 당사법인 주주의 구성 | | | | | | | | A법인 | | A법인(존속법인) | B법인(소멸법인) | | 주주 | 주식수 (천주) | 금 액 (백만원) | | 주주 | 주식수 (천주) | 금 액 (백만원) | 주주 | 주식수 (천주) | 금액 (백만원) | | | 갑 | 900 | 4,500 | | 갑 | 900 | 4,500 | A법인 | 3,000 | 15,000 | | 을 | 70 | 350 | | 을 | 70 | 350 | B법인 | 1,000 | 5,000 | | 병 | 150 | 750 | | 병 | 150 | 750 | 계 | 4,000 | 20,000 | | 기타 | 3,680 | 18,400 | | 기타 | 3,680 | 18,400 | | | | → | A법인 | 10,600 | 53,000 | | 계 | 4,800 | 24,000 | | | | | 계 | 15,400 | 77,000 | - 합병 당사법인의 합병등기일 직전일의 주식평가 1주당 가액 ㆍA법인 : 2,500원 ㆍB법인 : 16,000원 - 합병등기일 다음날 합병후 존속법인의 주식평가결과 존속법인 A법인의 1주당 평가금액 : 5,000원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3 규정에 의거 이익은 30%가 넘음 - 존속법인인 A법인은 B법인의 주식을 합병전에 B법인의 주주들에게 모두 증여받았음 문)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합병시 A법인은 존속법인이면서 소멸법인인 B법인의 주주임, 이 경우 A법인의 주주에게 증여 의제가 발생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상속)46014-208, 2000.2.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할 때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에 대하여 당해 대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식 전부를 소유함에 따라 합병법인의 대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자의 합병전ㆍ후 주식가치에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당해 대주주들이 합병과 자기주식소멸로 인하여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