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원 명의로 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종중원 명의로 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514, 1996.11.13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