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종중원명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시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28
종중원 명의로 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종중원 명의로 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514, 1996.11.13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