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의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27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재산의 원천에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재산의 원천에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재산의 원천에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재산의 원천에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