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할 공익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무확인을 받아야 할 2년간의 수입금액과 그 기간 동안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1만분의 7을 곱한 금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할 공익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무확인을 받아야할 2년간의 수입금액과 그 기간동안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1만분의7을 곱한 금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할 공익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무확인을 받아야 할 2년간의 수입금액과 그 기간 동안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1만분의 7을 곱한 금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할 공익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무확인을 받아야할 2년간의 수입금액과 그 기간동안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1만분의7을 곱한 금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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