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이 현금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현금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신축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시기는 공사비를 지급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신축하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매년 동 매각대금의 3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공익법인등이 출연자등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출연재산을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매각하는 경우 같은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시가로 매각하여 매각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공익법인 등이 현금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현금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신축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시기는 공사비를 지급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신축하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매년 동 매각대금의 3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공익법인등이 출연자등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출연재산을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매각하는 경우 같은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시가로 매각하여 매각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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