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 공제받은 가업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하는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개인사정상 처분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업상속 공제받은 당해 가업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하는 경우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때 정당한 사유는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등 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사정상 처분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가업상속 공제받은 가업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하는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개인사정상 처분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업상속 공제받은 당해 가업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하는 경우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때 정당한 사유는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등 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사정상 처분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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