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3호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를 1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 같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2 제1항 제3호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를 1인으로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 같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상속)46014-36, 2000.1.1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4제1항제3호
및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를 1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 같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