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자를 1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의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27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3호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를 1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 같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2 제1항 제3호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를 1인으로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 같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상속)46014-36, 2000.1.1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4제1항제3호 및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를 1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 같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