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법인이 1999. 1. 1이후 합병등기한 경우 증권거래법령에 의한 주식평가가액 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1998.12.31 이전에 합병등기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법인이 1999. 1. 1이후 합병등기한 경우 증권거래법령에 의한 주식평가가액 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1998.12.31 이전에 합병등기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할 때,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상장법인인 경우 합병후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 시가(종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법인이 1999. 1. 1이후 합병등기한 경우 증권거래법령에 의한 주식평가가액 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1998.12.31 이전에 합병등기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법인이 1999. 1. 1이후 합병등기한 경우 증권거래법령에 의한 주식평가가액 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1998.12.31 이전에 합병등기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할 때,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상장법인인 경우 합병후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 시가(종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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