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개정내용은 1999.1.1이후 최초로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1998.12.31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종전규정에 의하여 5년동안 합산과세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1993.5.14 증여받고 5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증여받은 경우 93년 증여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개정내용은 1999. 1. 1이후 최초로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개정내용은 1999.1.1이후 최초로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1998.12.31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종전규정에 의하여 5년동안 합산과세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1993.5.14 증여받고 5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증여받은 경우 93년 증여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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