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2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내에 산정기준일을 동일연도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내에 산정기준일과 동일연도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내에 산정기준일을 동일연도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내에 산정기준일과 동일연도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