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를 기타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이는 자산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신계약비 관련 유보금액은 자산에 가감할 유보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를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기타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신계약비는 자산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신계약비 관련 유보금액은 자산에 가감할 유보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를 기타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이는 자산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신계약비 관련 유보금액은 자산에 가감할 유보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를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기타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신계약비는 자산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신계약비 관련 유보금액은 자산에 가감할 유보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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