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23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을 평가할 때, 시가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을 평가할 때, 당해 재산의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 그 시가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같은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같은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 [ 질 의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제3호 는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되어 있음 상기 규정에서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 질의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7항 에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 대하여 평가방법을 두고 있는데도 또 다른 평가방법을 두고 있는 것 같아 위 양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예를 알고자 함 법 제66조 제3호는 임대보증금만 있는 재산에 대하여 적용하고, 임대보증금 이외에 월세가 추가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법 제61조 제7항을 적용한다고 하나, 신빙성이 없는 듯하여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