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순손익액 계산시 평가기준일전 2개 사업연도만 있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18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전 2개사업연도만 있는 경우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가중치 합계를 3으로 하여 계산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전 2개사업연도만 있는 경우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가중치 합계를 3으로 하여 계산한다. | [ 질 의 ] | | (상황) 2000. 1. 1부터 시행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자산가치와 직전3년간의 순손익액 가중평균에 의한 수익가치를 구하고 그중 큰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도록 개정하였음. 그러나 동 개정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사업개시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와 관련하여 불명확한 사항이 발생되어 질의함 개정전 동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는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 등󰡓에 대하여는 수익가치를 적용하지 않고 자산가치에 의하여서만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 바, 동 규정은 삭제되었음 (질의사항) 따라서 개정법령에 의하여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 등󰡓에 대하여 비상장주식평가를 함에 있어서, 평가대상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이 2년인 경우에는 3년간의 순손익을 가중평균할 수 없게 되는데 이 경우에 적용방법이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는 않는 바, 사업개시후 3년 미만 법인의 비상장주식평가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