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전 2개사업연도만 있는 경우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가중치 합계를 3으로 하여 계산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전 2개사업연도만 있는 경우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가중치 합계를 3으로 하여 계산한다.
| [ 질 의 ] |
| (상황) 2000. 1. 1부터 시행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자산가치와 직전3년간의 순손익액 가중평균에 의한 수익가치를 구하고 그중 큰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도록 개정하였음. 그러나 동 개정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사업개시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와 관련하여 불명확한 사항이 발생되어 질의함 개정전 동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는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 등에 대하여는 수익가치를 적용하지 않고 자산가치에 의하여서만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 바, 동 규정은 삭제되었음 (질의사항) 따라서 개정법령에 의하여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 등에 대하여 비상장주식평가를 함에 있어서, 평가대상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이 2년인 경우에는 3년간의 순손익을 가중평균할 수 없게 되는데 이 경우에 적용방법이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는 않는 바, 사업개시후 3년 미만 법인의 비상장주식평가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