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23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을 당초 출연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을 당초 출연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을 당초 출연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을 당초 출연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