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18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ㆍ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ㆍ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ㆍ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ㆍ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