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ㆍ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ㆍ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ㆍ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ㆍ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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