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합병전 1주당 평가액과 합병후 1주당 평가액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19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합병전 1주당 평가액은 각 법인의 현황에 따라 각각 순손익가치 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이며, 합병후 1주당 평가액은 합병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후 주식수로 나눈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두 개의 비상장법인이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합병전 1주당 평가액’은 각 법인의 현황에 따라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순손익가치 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이며, ‘합병후 1주당 평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28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두 법인의 합병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후 주식수로 나눈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합병전 1주당 평가액은 각 법인의 현황에 따라 각각 순손익가치 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이며, 합병후 1주당 평가액은 합병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후 주식수로 나눈 가액에 의하는 것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두 개의 비상장법인이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합병전 1주당 평가액’은 각 법인의 현황에 따라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순손익가치 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이며, ‘합병후 1주당 평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28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두 법인의 합병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후 주식수로 나눈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