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지분에 대하여 할증평가할 때 최대주주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지분에 대하여 할증평가할 때, 최대주주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같은법시행령 제19조제2항각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최대주주지분에 대하여 할증평가할 때 최대주주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판정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지분에 대하여 할증평가할 때, 최대주주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같은법시행령 제19조제2항각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