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공익법인등이 의결권없는 우선주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공익법인등이 의결권없는 우선주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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