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을 공익사업에 사용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08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고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은 현형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회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고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은 현형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다가 그 재산을 매각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고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은 현형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고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은 현형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다가 그 재산을 매각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