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상의 주거지역내에 소재하는 농지의 경우도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농지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위의 규정은 상속세 신고시에 농지상속공제대상 농지를 별도로 지정ㆍ기재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도시계획법상의 주거지역내에 소재하는 농지의 경우도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농지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위의 규정은 상속세 신고시에 농지상속공제대상 농지를 별도로 지정ㆍ기재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424, 1996.10.29
도시계획법상의 공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의 경우도 상속세법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농지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