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의 신고기한내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05
반환받은 재산을 신고기한내에 당초 수증자에게 반환 하는 경우 반환 및 재반환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증여받은 재산을 1년이 경과하여 반환한 경우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반환받은 재산을 신고기한내에 당초 수증자에게 재반환 하는 경우 반환 및 재반환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례> * '95. 6. 15 : 부(이하"갑"이라 함)로부터 자(이하"을"이라 함)가 매매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 '96. 12. 12 : '95. 6. 15일자 소유권이전 말소등기. - '96. 11. 7 ○○지방법원 ○○지원의 확정판결에 의거 * '97. 6. 4 : 갑이 을에게 증여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사건개요> * '96. 11. 16 : '95. 6. 15 소유권 이전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 '97. 2. 12 : '96. 12. 12 소유권 말소등기후 심사청구. * '97. 3. 28 : 심사결정-당초과세 정당. * '97. 6. 4 : '97. 2. 12 소유권 말소등기분도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여 문의한 결과 신고기한인 6개월내 반환한 경우 증여세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환. (갑설) : '96. 12. 12 소유권이전, '97. 6. 4 소유권이전분은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에서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때문이다. (을설) : '96. 12. 12 소유권이전, '97. 6. 4 소유권이전분은 증여세과세 대상이다. 이유) '96. 12. 12 소유권 말소등기에 의한 반환은 당초 증여일인 '95. 6. 15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기 과세대상이며, '97. 6. 14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분도 국세청 재삼01254-2742('92.10.30 일자)호의 질의회신문상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된 당해부동산을 당초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과세된 증여세와는 별도로 다시 증여세가 과세됨" 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