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도시계획시설로의 결정고시가 상속ㆍ증여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유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05
공원용지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사유 등은 상속・증여세 계산시 상속ㆍ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는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임.
[회신] 상속ㆍ증여세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의 무상이전으로 인하여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얻는 이익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토지는 지목ㆍ이용현황 등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공원용지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사유등으로 상속ㆍ증여재산에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며, 토지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세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면세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재산46014-93,1999.12.31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도로 또는 공원 등 도시계힉시설로 결정고시된 사유만으로 상속재산에서 이를 제외할 수는 없는 것임. 다만, 상속재산인 당해 토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양임야 또는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