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재산을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05
누나의 자금으로 경락받은 부동산을 동생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생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임이 확인되어 과징금 등이 부과된 후 실질소유자인 누나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누나의 자금으로 경락받은 부동산을 동생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생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임이 확인되어 과징금 등이 부과된 후 실질소유자인 누나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누나의 자금으로 경락받은 부동산을 동생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생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임이 확인되어 과징금 등이 부과된 후 실질소유자인 누나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누나의 자금으로 경락받은 부동산을 동생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생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임이 확인되어 과징금 등이 부과된 후 실질소유자인 누나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