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16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임이 확인되는 재산의 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배우자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하거나 동산을 배우자가 점유하는 등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임이 확인되는 재산의 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범위내에서 상속인 각자의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상속세를 현금 또는 물납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각 비상장법인의 사업현황등에 따른 예외적용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문 1) 분할신고한 배우자 상속 재산가액 3,282백만원중 채무액을 공제한후 법정상속 지분 한도액인 2,636백만원을 배우자공제 신고하였으나, 배우자가 상속받은 현금분 660백만원을 배우자 명의로 예금한바 없으며, 물납한 부동산도 배우자 상속재산이며, 현금납부분도 배우자 상속지분인 증권계좌에서 출금 납부하였음. 상속인별로 현금상속분이 있으므로 자금형편상 특정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자로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였다고 볼수없을 뿐만아니라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이를 변제받은 사실 없음 단지 상속재산을 분할신고로 배우자 공제만 한후 상속세액 전액을 배우자 상속재산으로 납부한 경우 상속재산 분할로 볼수있는지요, 또한 자기지분 초과 납부한 세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재삼 46014-736,1999.04.17참조) 문2) 비상장 법인의 주식은 미래의 수익력이 반영된 수익적가치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나 신고한 비상장 주식의 법인은 1999.12월 말에 기계장치 전부를 처분한후 휴업중일 뿐만아니라, 임차한 사업장(피상속인의 소유임)도 2000.3월 양도됨에 따라 현재 사업장도 없으며 단지 법인소유 부동산만 있는 상태임. 미래의 수익력이 전혀 없을 것으로 검토되나 이러한 경우에도 수익적가치로 평가하여야 하는지요. [상속세 신고내역] ○ 상속재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계 | 부동산 | 유가증권 | 예금및 현금 | 증여재산 | 기 타 | | 8,371 | 3,715 | 1,814 | 2,152 | 298 | 392 | ○ 상속인별 상속재산 신고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계 | 배우자 | 장남 | 차남 | 장녀 | 비고 | | 부 동 산 | 3,715 | 793 | 2,922 | | 0 | | | 유가증권 및 채권 | 1,814 | 1,814 | | | 0 | | | 비상장주식 | 10 | | 10 | | 0 | 액면가액으로신고 | | 예금및적금 | 172 | 15 | 157 | | 0 | | | 현금및수표 | 1,980 | 660 | 880 | 440 | | 부동산양도대금등 | | 차량운반구 | 23 | | 20 | 3 | 0 | | | 사업용자산 | 317 | | 317 | | 0 | | | 회 원 권 | 42 | | | 42 | 0 | | | 증 여 재산 | 298 | | | 298 | 0 | | | | 8,371 | 3,282 | 4,306 | 783 | 0 | | ○ 기타 사항 - 상속개시일 : 2000.4.25. - 신고납부 세액 : 1,651백만원(현금납부:859백만원, 물납: 792백만원) - 유가증권 및 채권 신고분은 피상속인의 증권회사 계좌를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후 채권 양도한 자금을 2000.10.25일 출금 상속세 현금납부. - 물납 부동산도 배우자 상속 부동산임.(배우자 명의로 협의분할 상속등기 필하였음) - 비상장주식을 수익가치에의한 평가액은 177천원이며, 순자산가치에의한 평가액은 82천원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