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의 건물과 대지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각자의 소유지분대로 분할하여 구분등기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분할 등기전 각자의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연립주택의 건물과 대지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각자의 소유지분대로 분할하여 구분등기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분할 등기전 각자의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연립주택의 건물과 대지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각자의 소유지분대로 분할하여 구분등기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분할 등기전 각자의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연립주택의 건물과 대지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각자의 소유지분대로 분할하여 구분등기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분할 등기전 각자의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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