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들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평가기준일의 각 재산별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란 민법상 채권자와 담보제공자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이 등기된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2이상의 재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들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평가기준일의 각 재산별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하고,
동일한 재산이 2이상의 채권을 담보하는 때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공동근저당권도 설정된 재산은 안분한 채권액을 포함하며,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을 합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3호
의 규정 적용방법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상속개시일 : 2000. 5. 6
□ 질의내용Ⅰ
○ 피상속인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 법인소유 부동산에 ’98. 9.28 근저당권설정(채권잔액:12억원)
- 2000. 4.11 근저당권 변경되어 법인대표자 확정채무의 중첩적 인수 4억원
⇒ 상속개시일현재 총채권 잔액 : 16억원
- 상속개시직전 2000. 4. 15 해당금융기관에서 추가담보를 요구하여 피상속인의 부(주주임)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약정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음
⇒ 추가담보로 제공한 토지는 체비지로 등기는 불가함
○ 질의내용
법인소유 부동산(공시지가 9억원,건물기준시가1억원)의 평가액은 채권액인 16억원으로 평가하는지 아니면 채권액을 근저당권설정한 부동산과 추가로 담보 제공한 부동산(공시지가 3억원)의 합계액에서 근저당권 설정한 부동산가액을 안분계산하여 평가하는지 여부(16억원× 10/13 = 12.3억원)
□ 질의내용Ⅱ
○ 근저당권 설정 내용
- 상속재산 포함하여 타인소유부동산이 함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토지 및 건물 1~20번까지)
- 토지 및 건물 1~20번까지 ’00. 4.20 공동담보목록에 의해 A금고 근저당권 설정 : 채권잔액 150억원, 임대보증금 5억원
- 토지 및 건물 2~5번까지 ’00. 3. 7 공동담보목록에 의해 B금고 근저당권 설정 : 채권잔액 10억원, 임대보증금 1억원
- 토지 및 건물 3~10번까지 ’00. 1.20 공동담보목록에 의해 C은행 근저당권 설정 : 채권잔액 23억원
○ 상속재산이 아래와 같을 경우
- 토지 및 건물 11~18번
- 토지 및 건물 12번 : 임대보증금 2억원
- 토지 및 건물 15번 : ’00. 5. 1 근저당권 설정(채무잔액 5억원)
○ 질의내용
상속재산평가방법에 있어 아래와 같은 여러설이 있어 질의 합니다.
① (150억원+ 5억원) × 상속재산기준시가/전체부동산기준시가
② (150억원+10억+23억원+5억원+1억원)×상속재산기준시가/전체부동산기준시가
③ (150억원×상속재산기준시가/전체부동산기준시가)+2억원+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