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할 때, 부와 계모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는다.
| [ 질 의 ] |
|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부와 계모로부터 동시 또는 시차(부로부터 먼저 증여받고 그후 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와 계모로부터 먼저 증여받고 그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임)를 두고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계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직계존속인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