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산을 증여받고 5년 경과하여 동일인으로부터 재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31
귀 질의와 같이 1995.5.19일에 재산을 증여받고 5년이 경과하여 동일인으로부터 다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종전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1995.5.19일에 재산을 증여받고 5년이 경과하여 동일인으로부터 다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종전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재산을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자녀가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그 재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담보 등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귀 질의와 같이 1995.5.19일에 재산을 증여받고 5년이 경과하여 동일인으로부터 다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종전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1995.5.19일에 재산을 증여받고 5년이 경과하여 동일인으로부터 다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종전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재산을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자녀가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그 재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담보 등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