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증여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공동주택은 국세청기준시가,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증여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재산에 근저당권, 임대차계약 등이 설정된 경우 위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7항 또는 같은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이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이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분양대금을 청산할 날까지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가 준공된 날 (준공되기 전에 사실상 입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입주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