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해보상금 성격의 학원발전기금을 출연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31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이란 기부 또는 증여 등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송전선로가 학교부지위로 지나감에 따라 받는 피해보상금 성격의 학원발전기금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1항에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이란 기부 또는 증여 등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송전선로가 학교부지위로 지나감에따라 받는 피해보상금 성격의 학원발전기금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이란 기부 또는 증여 등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송전선로가 학교부지위로 지나감에 따라 받는 피해보상금 성격의 학원발전기금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1항에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이란 기부 또는 증여 등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송전선로가 학교부지위로 지나감에따라 받는 피해보상금 성격의 학원발전기금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