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에게 토지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건물의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557, 1997.11.14
【질의】
(1) 본인은 배우자 소유인 토지에 본인의 명의로 상가를 신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건설업체와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진행도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불하고 기 과세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그런데 시설투자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고자 서류를 준비하던 중 건축허가서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고 준공검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까지도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건축허가를 의뢰했던 설계사무소에 내용을 알아본 바 통상적으로 토지소유자명의로 건축물을 신축하므로 토지소유자의 도장을 임의대로 인각하여 사용했다는 해명이 있었음.
그래서 본인은 당초 건물신축목적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했느냐는 항의를 하였으나 설계사는 세법에 대하여는 별다른 지식이 없어 본인의 뜻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변명이 있기에 본인은 건축허가서 및 건축물소유자의 정정을 요구했으나 준공검사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정정은 할 수 없다는 대답뿐이었음.
한편 본인은 준공검사후 즉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마치고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음.
(2) 상기와 같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신】
1.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의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귀 질의의 5년)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