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는 귀 질의와 같이 유상증자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경우 그 초과분에 상당하는 출자금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6조(1998.7.1, 대통령령 제15821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는
귀 질의와 같이 유상증자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경우 그 초과분에 상당하는 출자금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119, 1998.11.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
부칙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6조(1998. 7. 1, 대통령령 제15821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출자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1998.12.31까지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하여 그 출자 또는 투자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출자 또는 투자하는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위의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규정과는 관계없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