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주식이 상장 또는 등록되어 기준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26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상장되거나 등록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주식 등을 증여하거나 양도하고 주식 등이 상장 또는 등록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자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기준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3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조제1항각호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협회에 등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내에 주식 등을 증여하거나 양도하고 그 주식 등이 상장 또는 등록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자가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6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상장되거나 등록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주식 등을 증여하거나 양도하고 주식 등이 상장 또는 등록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자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기준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3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조제1항각호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협회에 등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내에 주식 등을 증여하거나 양도하고 그 주식 등이 상장 또는 등록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자가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6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