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시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주식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비상장주식 평가시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주식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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