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2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 각호의1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각호의1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 각호의1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각호의1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