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받은 부동산을 3개월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26
증여받은 부동산을 3개월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반환하기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증여받은 부동산을 3개월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반환하기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증여받은 부동산을 3개월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반환하기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증여받은 부동산을 3개월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반환하기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