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15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며,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월 이내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에 의한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며,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그 기간이 9월 이내인 것입니다. 이 경우 주소라 함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청 질의의 경우 상속인 중 한 명이 일본 유학 중이나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으며 피상속인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고 상속재산 전부가 국내에 소재하고 있어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피상속인(오○○)이 1999.3.17일에 사망하자 상속인(김○○, 안○○)은 상속개시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1999.12.16일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음 상 속 인 거 주 상 황 | 피상속인과 관 계 | 상 속 인 | 본 적 | 체 류 지 | 비 고 | | 주민등록주소 | 체류목적 | | 장 녀 | 안 ○ ○ (000000-0000000) | ○○시 ○○구 ○○동 ○○번지 | 일 본 | 국내체류일수 ㆍ상속개시 전 1년 이내 : 90일 ㆍ상속개시 후 1년 이내 : 228일 | | ○○시 ○○구 ○○동 00번지 ○○빌라 ○동 ○호 | ○ ○ 대 학 원 유 학 중 | | 차 녀 | 김 ○ ○ (000000-0000000) | ○○시 ○○구 ○○동 ○○번지 | 일 본 | - | | 없 음 | 특별영주 | □ 검토안 〔 제 1 안〕 상속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9월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상속세법 제67조 및 기본통칙 67…0…1)하고 있는 바, 본건의 경우 상속인 중 김○○는 일본 특별영주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나, 안○○는 국내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있는 자로 국내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상속개시일 현재는 일본에 유학중이나 상속재산 전부가 국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상속개시일 이후 국내체류일수가 228일인 점등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함 〔 제 2 안〕 상속인 안○○는 현재 일본 유학중으로 외국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상속개시일로부터 9개월이내에 신고하여도 적법한 신고로 볼수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