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이 청산과정에서 채무를 보증채무자인 최대주주가 변제하는 경우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다른 주주 등이 얻는 이익이 실질적으로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특정법인이 청산과정에서 자본잠식상태 등으로 변제할 수 없는 채무를 보증채무자인 최대주주가 변제하는 경우로서 최대주주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에도 다른 주주 등이 부담해야할 채무의 감소 또는 다른 주주 등에게 분배될 잔여재산가액의 증가가 없는 등으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다른 주주 등이 얻는 이익이 실질적으로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당해 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으로서 주주는 특수관계자인 A(대표이사), B(이사), C(이사) 3인이 출자하고 있음 금번 경영의 악화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어 폐업 후 해산등기를 한 후 청산을 하려고 함. 이때 아래와 같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 아 래 - 당해 법인은 경영의 악화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상당액의 부채(차입금)를 지고 있음으로 법인의 자산을 추심, 처분 등을 하여도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상환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임. 이에 따라 부족금액을 대표이사 A주주가 개인적으로 변제를 하기로 한 경우 특수관계자인 B, C주주의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질의함 (참고) 금융기관차입시 당해 법인의 토지, 건물등 공장저당과 대표이사인 A주주의 개인 부동산이 담보로 근저당설정되어 있으므로 부득이 A주주가 부담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