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자자별로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재단법인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을 대부받은 경우 같은법 제4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을 대부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출자자별로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재단법인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을 대부받은 경우 같은법 제4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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