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공익법인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헌금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공익법인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 제외)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공익법인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헌금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공익법인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 제외)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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