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차(대)의 차감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19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차(대)는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차(대)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상속)46014-1667, 1999.9.1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차(대)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