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등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재산 제외)을 당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당해 재산을 출연한 공익법인과 출연받은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법인설립여부 또는 고유번호 부여여부와 관계없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등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재산 제외)을 당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당해 재산을 출연한 공익법인과 출연받은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법인설립여부 또는 고유번호 부여여부와 관계없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