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적용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4조제2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조 제5항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은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465,1998.08.0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과 같은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조 제5항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 재삼46014-2141,1997.09.10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된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