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이연법인세차(대)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차(대)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한다.
상세내용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이연법인세차(대)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함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차(대)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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