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순자산가액 계산시 이연법인세차(대)는 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함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15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이연법인세차(대)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차(대)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한다. 상세내용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이연법인세차(대)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함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차(대)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